감염병 관련 지침
감염병 정보감염병 관련 지침
ㅇ 주요 개정 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처치를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
- (시행일) 2023. 8. 31.
출처: 질병관리청
- (지원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처치를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
- (시행일) 2023. 8. 31.
출처: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