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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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 안내
  • 등록일 : 2023-09-01
  • 조회수 : 583
ㅇ 주요 개정 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확진되어 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 의료기관에 내원하고, 위중증으로 분류되어 코로나19 위중증처치를 중환자실 격리실에서 받은 확진환자
 - (지원범위) 중환자실 내 격리입원료, 중증처치 비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처치 및 수술료, 주사료, 투약 및 조제료
 - (지원기간)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시작한 날로부터 치료 종료한 날까지 지원
 - (시행일) 2023. 8. 31.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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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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