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사항>
ㅇ 코로나19 환자 발생 보고 및 운송수단 소독 완화 등
ㅇ 시행일 : 2023. 9. 1 출처: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교육신청
인천시 감염병 현황
감염병 소식받기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