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주요 개정사항
- (표본감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인플루엔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동일한 표본감시체계로 운영(양성자 감시체계 종료)
- (격리입원치료비) 법령상 근거에 따라 감염병별 입원격리가 필요한 환자범위, 지원절차 등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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