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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
  • 등록일 : 2023-08-25
  • 조회수 : 504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8월 31일 시행)  1. 방역 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 유지)  마스크 현행: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유지  ※ 방역상황 모니터링 지속 및 전문가 자문 이후 권고 전환  선제검사 현행: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간병인)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 필요시 실시  (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의료기관 입원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현행 유지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는 필요시 실시(유증상,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감염취약 시설 보호 현행:  -접종력에 따른 조건부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시 취식허용(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접종력에 관계없이 외출・외박 허용 -면회 취식 유지(방역수칙 준수) -대면면회 시 면회객 사전음성 확인 권고  2. 의료대응 체계(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 운영 및 검사비 지원 지속)  진단‧검사 현행:  -선별진료소·PCR -의료기관 PCR/RAT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선별진료소(PCR) 운영 지속(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의료기관 유료 검사체계 전환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외래PCR, 외래RAT, 입원PCR) (외래 RAT 지원은 위기단계 하향 전까지)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입원PCR, 입원RAT) 등 건보 지원  외래/재택 현행:  -원스톱진료기관 운영/재택치료 지원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종료  병상 현행:  -지정병상 및 상시병상 중심 운영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유지  3. 국민 지원 체계 (치료제·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 유지)  치료제 현행: 정부 일괄 구매 무상공급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유지  예방접종 현행: 누구나 무료접종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유지  치료비 현행: 전체 입원환자 지원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중증 환자 고액치료비 일부 지원  생활지원/유급휴가비 현행: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종료  4. 감시 체계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감시‧통계 현행: -전수감시 -주간 단위 통계 발표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 8.31.):  -표본감시(양성자·하수감시 등 다층 감시체계) -주간 단위 감시기관 내 발생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발표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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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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