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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안내
  • 등록일 : 2024-02-01
  • 조회수 : 284
코로나19 진단검사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어요! 1.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 어디서?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 -> PCR 무료, RAT 본인부담 50%* *외래환자에 한함 2. 입원 또는 환자 간병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염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o검사비 지원대상 1)고위험 입원환자 - 응급실(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 인공 신장실 이용환자 2)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3)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 PCR 무료, RAT 본인부담 50%*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 한함 3. 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져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무료 PCR 검사도 종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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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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