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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부과안내(담당약국·의료기관용)
  • 등록일 : 2024-05-13
  • 조회수 : 613
코로나19 치료제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안내(코로나9 치료제 담당약국, 의료기관용) 추진방향: 정부 구매 및 정부 유통을 통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치료제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환자 본인부담금 부과 처방대상: 코로나19 고위험군(처방대상 변동없음) 시행일자: 2024년 5월 1일 0시부터 부과금액: 5만원(1명분비용, 치료제 3종 동일금액) 업무 절차(5월 1일 0시부터 실시) 1. 본인부담금 유/무상 대상자 확인하여 본인부담금 수령 후 치료제 교부 *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 등으로 유/무상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유상) 5만원(1명분, 치료제 3종 동일 금액) 수령/ (무상) 무상 지원 2. 유상/무상 구분하여 처방전 별도보관 (추후 반환금액 확정시 증빙자료로 필요) 3. 사용량(유상/무상) 시스템 입력(비고란에 무상 지원 내용 입력*) 4. 분기별 정산 진행 - ①사용량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질병청이 반환금액 초안 작성하여 담당기관에 안내 → ②담당기관에서 반환금액 확인 및 의견 제출(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 부여 예정, 처방전 등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③건강보험공단이 담당기관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반환금액만큼 공제(건강보험공단) - 1차 정산은 5~6월 사용량에 대하여 7월 중 진행 예정(세부일정 추후 안내)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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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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