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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대상자, 건강관리)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 소개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220

[질병관리청 21년 10월 21일 9페이지 중 1페이지] 코로나19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재택치료를 소개합니다! 1탄 대상자, 건강관리, 재택치료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따라 환자의 상태와 여건 등을 고려해 격리기간을 집에서 보내는 경우

 

[질병관리청 21년 10월 21일 9페이지 중 2페이지] 그림으로 한눈에 보는 재택치료 체계, 재택치료관리팀, 건강 모니터링, 진료 지원, 격리 관리, 집,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 단기진료센터, 전담병원

 

[질병관리청 21년 10월 21일 9페이지 중 3페이지] Q.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V 환자 상태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 V 환경 상태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하지 않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은 경우, V 환자·보호자의 동의, *입원요인 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호흡곤란, 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 발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당뇨, 투석 환자,항암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환자,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와상 환자, 고도비만(BMI>30), 증상을 동반한 임신부, 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 예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의사소통능력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격리관리 및 비대면 건강관리에 필요한 앱(ICT) 활용, 체온·산소포화도 측정 및 입력 가능 여부로 판단

 

[질병관리청 21년 10월 21일 9페이지 중 4페이지] Q.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A. 미성년,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와 70세 이상 확진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요건 입원요인이 없고, 건강·격리관리 지원이 가능하며, 앱(ICT) 등 활용 능통 필요.

 

[질병관리청 21년 10월 21일 9페이지 중 5페이지] Q. 동거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호자가 아닌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예빵접종 완료자*만 허용하며, 보호자에 준하여 격리 및 관리합니다. 다만, 재택치료자의 밀접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이 된 동거인*은 생활공간을 분리해서 재택치료자와 함께 자가격리가 가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동거인 재택치료 시작 전 마지막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상태이어야 함

 

[질병관리청 21년 10월 21일 9페이지 중 6페이지] Q. 재택치료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치료기간은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유증상자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입니다.

 

[질병관리청 21년 10월 21일 9페이지 중 7페이지] Q. 집에서 어떤 관리를 받게 되나요? A. 재택치료 대상자는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받고,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됩니다.

 

[질병관리청 21년 10월 21일 9페이지 중 8페이지] 재택치료 시 제공되는 세부 지원 사항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 건강관리세트(확진자용)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비닐장갑,KF마스크, 페이스쉴드, 긴팔가운, 세척용 소독제, 손소독제, 응급 상황 발생 시 건강 모니터링 중 필요 시 24시간 전화 가능, 응급 상황으로 판단 시 병원 이송(지역에 따라 단기 진료센터에서 진료 받은 후 집으로 복귀)

 

[질병관리청 21년 10월 21일 9페이지 중 9페이지] 코로나19, 이제 안전하고 편안하게 재택치료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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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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