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감염병소식홍보자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사업자용)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240

[질병관리청 21년 11월 2일 1페이지 중 1페이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가이드 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가요? 구분 접종완료자(완치자 포함)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O X X X. 경마·경륜·경정/카지노 O O X X 실내체육시설 O O O O. 노래연습장 O O O O. 목욕장 O O O O.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면회 O O X X.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O O X* X*. *당사자 본인 이용 시 예외적인 경우 허용 가능(예: 12세 미만 등) 접종증명·음성확인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1. QR코드 확인.준비사항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또는 태블릿 PC), 대표자(시설책임자) 명의의 휴대폰, 시설관리자용 앱 설치. 확인절차 시설 출입 시, 개인별 생성된 QR코드 스캔. 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 *네이버,카카오톡,토스,통신 3사 PASS앱(SKT, KT, LG) 2. 종이 증면서 본인 확인. 준비사항 별도 준비사항 없음. 확인절차 증명서(종이 또는 문자)와 본인 확인(신분증) 후 이용. 증명서 종이증명서, 문자메시지(PCR 음성확인문자) 3. 증명서의 유효기간 확인. 구분 증명서 종료 유효기간.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스티커 접종완료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PCR 음성판정자 PCR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감염 후 격리해제자(완치자)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별도 기한 없음. ※일반 식당, 카페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이지만, 사적모임 인원(미접종자 4인 포함, 수도권 최대 10인, 비수도권 최대 12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TOP
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현재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사이트입니다. 아래의 다른 브라우저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