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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286

[2022년 2월 9일 질병관리청]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중 1페이지]

 

[2022년 2월 9일 질병관리청]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자*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발급방법.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8페이지 중 2페이지]

 

[2022년 2월 9일 질병관리청] ②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발급방법.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1)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2)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8페이지 중 3페이지]

 

[2022년 2월 9일 질병관리청] ③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발급방법. 소견서·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1)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2)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8페이지 중 4페이지]

 

[2022년 2월 9일 질병관리청] ④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발급방법.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8페이지 중 5페이지]

 

[2022년 2월 9일 질병관리청] 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有). 발급방법.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8페이지 중 6페이지]

 

[2022년 2월 9일 질병관리청] 발급방법. (종이)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8페이지 중 7페이지]

 

[2022년 2월 9일 질병관리청]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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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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