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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안내문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226

[2022년 2월 9일 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조정안(2.9.시행)을 확인해주세요. ㅇ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 접종력과 관계업싱 7일. 격리기간 기산일: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ㅇ접촉자 격리기준. 격리대상: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 접촉자. ①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정신건강시설, ③장애인시설. 격리통보: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시설담당장에게 일괄 통보). 일반 및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는 7일 격리.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격리기간: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격리 및 감시해제(검사):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시점: 7일차 24:00(=8일차 0시)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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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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