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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저하자&요양병원·시설 추가(4차)접종 안내 카드뉴스
  • 등록일 : 2023-07-05
  • 조회수 : 229

질병관리청 2022.02.15. 면역저하자 추가(4차)접종 안내문. 면역저하자 추가접종 ○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개인 사유(국외출국, 입원·치료 등) 발생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 (접종 일정) 사전예약·당일접종 2월 14일~ 예약접종 2월 28일~ ○ (접종 방법) 4차접종 대상 여부 등 의사 소견 확인 후, 당일접종 또는 사전예약 (당일접종)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 예약 ②의료기관 예비명단(유선 확인) 등록 (사전예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 * 3차접종 시 면역저하자로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받은 면역저하질환 진료확인서 또는 담당 의사의 접종 권고를 포함한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접종기관에서 접종 가능질병관리청 2022.02.15. 요양병원·시설 추가(4차)접종 안내문. 요양병원·시설 추가 접종 ○ (접종 대상) 18세 이상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중 3차접종 완료자 ○ (접종 간격) 3차접종 완료 4개월(120일) 이후부터 mRNA 백신으로 접종 가능 * 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 ○ (접종 일정) 3월 첫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 방역상 필요(집단감염 발생 우려 등) 시 접종간격(3차접종 완료 후 3개월)을 고려하여 2월 14일(월)부터 접종 가능 ○ (접종 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 의사) [별첨] 면역저하자의 범위 ▪종양 또는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장기이식 수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후 2년 이내인 환자 또는 이식 후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라도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일차(선천)면역결핍증(항체결핍, DiGeorge syndrome, Wiskott–Aldrich syndrome 등) ▪HIV 감염 환자(현재 CD4+ T 세포수 200/uL 미만) ▪고용량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상기 기준에 준하는 면역저하자로서 부스터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접종 가능

[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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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단법인감염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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